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10일부터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고, 망 안정성 의무를 콘텐츠제공업체에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마주처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n번방법의 시행으로 불법촬영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일반 이용자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 외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신고·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이같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방송통신심의우원회에 심의를 요청케 했다.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관련 금칙어나 필터링 등 근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조치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이들 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등 일부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의 확산으로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이 급증하자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의 시행에도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사업자만 포함됐을 뿐 당초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국내 사업자들은 '국내기업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에서 비롯된 문제인데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국내 기업에게만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