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단, 헬스장·학원·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 허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생계곤란 고려해 제한적 허용…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속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했으며, 이달 4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두 조치 모두 17일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권 1차장은 "3차 유행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반전시켰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5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면서 "바이러스 활동량이 많은 겨울이 2달여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장기간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 이용 인원을 제한하되, 향후 추이를 지켜보다 2단계에 해당하는 4㎡당 1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 처벌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 등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을 금지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한다. 이때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국 카페 업종은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현재는 매장 내 취식을 일절 금하고 있으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음료·디저트는 1시간 제한 이용 권고

그러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전국의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전국 식당·카페와 같이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지역간 이동 및 다수의 모임을 막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헬스장, 노래방 등 운영 재개…방역수칙 위반 시 1차 경고·2차 10일 간 운영 중단

수도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분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 11만2000여 개소는 운영을 재개한다. 이들 시설은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해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면서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58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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