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그러나 특검 측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오는 26일 0시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앞서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 모두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새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도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상고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 수감됐으며, 8개월가량 추가 복역 때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다.

반면 특검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5년~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 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해당 사건도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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