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홈페이지에 기재된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소개 문구. (사진=공정위)
포드코리아 홈페이지에 기재된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소개 문구. (사진=공정위)

[뉴시안= 박은정 기자]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1일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한 포드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을 광고하면서 홍보 책자에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홈페이지에는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차량을 사용해보니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없었다'라는 후기를 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포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모델에는 후진할 때 물체가 있으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드코리아는 홍보 책자를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다"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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