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전국 대형마트·백화점·학원·독서실·영화관·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 시설 15종 중 최소 3종의 시설이 추가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17개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2종을 제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 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것을 예측하며, 국민들에게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차장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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