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이후 7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명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곳이다. 이와함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으로 90만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병상 2만5000개를 확보하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하고 치료제 도입 6000억원, 재택치료자 지원 5000억원을 배정했다. 예비비도 별도로 1조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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