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국회 증언석에 앉아있다.(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국회 증언석에 앉아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남양유업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SPA) 불발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설자리가 점차 줄고있는 것이다. 남양유업이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한 계획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한앤코가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 사이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세 번째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 간의 협약이 홍 회장이 한앤코와 맺은 SPA 해제를 조건으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주요 보직에 대유홀딩스 임직원을 배치한 것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남양유업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명목으로 총 20명 규모의 대유위니아 자문단이 투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남양유업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방식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SPA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각종 비일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승리로 돌아가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가 맺었던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 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오너일가 예우 등 선행 조건을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남양유업 측)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와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대해 확약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SPA 계약 과정에서 동시에 대리하고 있어 남양유업이 불리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허락 없는 쌍방대리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남양유업은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불공정한 재판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관련 2차 변론은 내달 2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앤코와 남양유업 측은 변론 일주일 전까지 이와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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