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첫 시행된 지 약 58시간 만에 발생해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30만m³(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김 씨 등 3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매몰된 3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현장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산업계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1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에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수사 및 처벌 수위가 관건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표산업은 고용부의 압수수색 시점부터 법률자문가를 현장에 긴급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수사 가능성을 염두해 법적으로 보호막을 세우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3일 오후 1시부터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토목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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