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사진=뉴시스)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해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융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매거진과 카탈로그·브로슈어·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는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졌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차량에는 일반적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약 20여분이 지나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기한 데 대해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5개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2차 디젤게이트의 제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스텔란티스에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 닛산은 시정 명령 및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