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 강의실에 투명 칸막이가 한 칸씩 띄워서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학원 강의실에 투명 칸막이가 한 칸씩 띄워서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체계가 적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 방역패스 제외 시설로 꼽혔던 백화점·대형마트·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새로운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학원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가 없을 경우 2㎡당 1명씩 앉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시설별 준비 기한을 고려해 2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그동안 매장 내 취식 금지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푸트코트 등에 앉아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불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식당·PC방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 제도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