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체계가 적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 방역패스 제외 시설로 꼽혔던 백화점·대형마트·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새로운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학원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가 없을 경우 2㎡당 1명씩 앉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시설별 준비 기한을 고려해 2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그동안 매장 내 취식 금지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푸트코트 등에 앉아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불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식당·PC방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 제도로 유지된다.
박은정 기자
pej8860@newsi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