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제조업체인 하림의 익산공장(사진=뉴시스)
닭고기제조업체인 하림의 익산공장(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업체가 지난 10여년 간 담합을 해오다 17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조절한 1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참프레(79억9200만원), 청정계(64억3100만원), 사조원(51억8400만원), 공주개발(13억2000만원), 대오(9억2300만원), 해마로(8억7800만원), 금화(7억3000만원), 플러스원(4억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판매가,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생계 구매량도 합의해 조절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약 12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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