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임대차 3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법개정은 쉽지않아 보인다. 이에따라 인수위내에서는 단기 보완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