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향후 2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이 급증하지 않을 경우 현행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와 기간은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제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