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GRS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GRS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롯데GRS에서 직원이 7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GR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회사 직원이 7000만원 횡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우리 회사에서 수서역사에 컨세션을 크게 하는데 푸드코트 같은 것이라서 요즘 매출이 많이 나온다"며 "직원이 현금 매출 입금을 하지 않고 7000만원을 빼돌려 잠적했다"고 썼다. 컨세션은 식음료 위탁운용을 말한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도 넘었는데 회사는 언론에 나올까봐 신고도 않고 쉬쉬하는 중"이라며 "직원들 입단속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GRS 측은 이미 내부조사를 통해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1월에 발생한 건으로 수사역사 컨세션 영업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며 "직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7000만원을 다시 반납한 후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GRS 측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축소·은폐 지적에 대해 “사건이 불거지고 회사에서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문제의 직원은 잠적을 하거나 도주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을 반납했다”며 “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놓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기보다 반성과 용서가 더 나은 것이라고 회사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횡령이나 절도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수사 전 합의가 이뤄진 점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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