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추경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제에 따른 지방교부금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6조400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26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정율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됐다.

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활비지원과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1조원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냉난방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서민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기후민감계층(87만8000가구)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만8000가구)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러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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