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가 전면 해제되는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이용객들은 항공권 부족으로 가격 부담을 느끼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총리는 "해외 입국 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는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피시아르(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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