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행으로 네이버·카카오 등의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원의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계산이 나왔다.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강제로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음악 플랫폼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역시 연간 69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국내 앱 이용자들이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구글은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 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앱에 대해 자사 앱 마켓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콘텐츠 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료 부담 증가로 돌아가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 사업자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 전가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탓이다"라며 "앱마켓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 동일한 인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지원은 수반하는 권고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내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는 시장 친화적 규율이라는 것이 양 의원측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앱 마켓 시장 내 경쟁으로 모바일콘텐츠 시장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