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하반기에는 어떤 정책 변화들이 나타날까. 뉴시안은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들을 정리했다.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다.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023년 3분기 중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 수준(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확대된다.

7월 1일부터는 차주별 DSR(총부채원금상환 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대출 못 갚게 된 소상공인 채무조정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대출금을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를 의미한다.

정부는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5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또한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정부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알리고, 이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와 위치·온도·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미설치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휴직·실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은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된다. 소재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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