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이 지난 2021년 2심의 무죄판결을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이 지난 2021년 2심의 무죄판결을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5~16년 신한은행장 재작당시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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