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루클린의 애플 매장에 애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뉴욕 브루클린의 애플 매장에 애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르기로 했다. 그간 인앱결제(앱 내 결제) 방식만을 고수해 온 애플 앱스토어에 제3자 결제(외부결제) 시스템이 마련된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 시스템이 허용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개발자 대상 공지사항 등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됐다"라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에 따라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할수 없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국내 인증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는 KCP·이니시스·토스·NICE 등을 언급했다.

애플은 앞서 제3자결제 방식을 도입한 구글과 동일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애플의 앱 마켓 시스템 내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수수료율도 26%로 동일하다. 현행 수수료인 30%보다는 4%포인트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이며, 카드사 수수료 등을 더할 경우 실질 수수료는 인앱결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구글의 '꼼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셈이다.

그러나 구글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또 애플은 이용자가 제3자결제 방식 사용 시 경고 팝업창을 띄울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으며, 애플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필수로 알려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말 시행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주요 타깃이었던 구글은 제3자결제를 열어두면서도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제3자결제시 최대 26%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아울러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 내에서 외부링크(아웃링크)를 사용하는 것도 정책에 어긋난다며 금지했다. 그러면서도 인앱에서도 제3자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인앱결제라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법안을 우회해 간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원칙적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신문·오디오·음악·비디오 구매·구독 서비스 등에 한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등이 해당된다. 앱 외부에서 결제 페이지를제공하는 전자책 리더 앱 등의 경우 iOS(애플 운영체제)용 앱에서는 아웃링크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의 결제 정책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밝히고, 지난 5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자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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