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건설 전회장[사진=뉴시스]
김상열 호반건설 전회장[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김상열 호반건설 전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계열사 명단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데 호반건설은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호반건설의 경우 김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김 회장 사위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회장은 보수적 경영기조로 호반을 국내 10대 건설사에 올린 오너 기업인으로 건설 본업 외에 서울신문 등 언론사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외형을 키워왔지만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러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