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14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틀을 손본다. 고물가 시대에 맞춰 하위 구간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20만원으로 축소해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고유가, 고물가 시대와 상관 없이 유지되면서 서민·중산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 상승으로 임금은 꾸준히 올랐으나, 과표는 14년 전 그대로 둔 탓에 하위 과표 구간에 위치한 국민의 세 부담만 올랐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예상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또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점심값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린다. 

다만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약 17% 오를 경우 이전까지 세금을 내다가 내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면세자 비율에 대해 "하위 과표를 상향조정하면 면세자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37.2%인데 1%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15%)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으로 높이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5000만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20년 근속 시 100% 경감하는 등 대폭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 세액공제와 관련,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격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