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사법리스크해소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이 손실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징계의 근거 5개 중 4개가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