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야놀자·여기어때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여행·숙박 어플리케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 간의 소송전이 일단 야놀자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은 야놀자가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인용됐던 '피고가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야놀자는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빼간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수사당국에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여기어때 영업전략팀장은 프로그램 개발 직원에게 경쟁업체 제휴점 등을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경 1000㎞ 내 숙박업소 정보를 모두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전략 담당 직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가격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 서버에 있던 정보가 주요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돼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기어때가 야놀자를 통해 얻은 숙박업소의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여기어때의 손해배상 책임으로는 10억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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