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뉴시안= 조현선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한국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한화 약 6조1000억원)중 4.6%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날 판정은 10년여간에 걸친 론스타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HSBC와 협상 당시 한국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하고,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이후 한국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론스타는 2020년 11월 한국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를 제시하고, 협상안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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