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운전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약 1년간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만6000건(범칙금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0만64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건수도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사망사고 역시 2018년 4건에서 2021년에는 21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날 숨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445건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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