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지난해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고정사업장 부재를 이유로 여전히 법인세 납부를 피하고 있다. 

  2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9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6121억원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같은 기간 신고 사업자 수도 66개에서 209개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기간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 부재를 이유로 현행상 간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동영상 ·앱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록을 통해 부가가치 세(10%) 신고·납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 이름 및 간편사업 자 등록번호, 총 공 급가 액,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 용역 종류별로 신고현황을 구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으로 수익을 올 리거나,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 활동을 해도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20년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5000억원에 불복 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향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해외 서버, 매출 기록의 국내 수입 제외 문제 등 실질적인 사업장 영역이나 매출 발생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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