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뉴시안= 조현선 기자]인천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최고가를 쓰고도 낙찰에 실패한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제기한 낙찰자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박순영 부장판사)는 써미트CC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공사는 스카이 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말료됨에 따라 그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써미트와 기존운영사인 스카이 72는 공사가 연간임대료로 480억원을 제시한 써미트보다 적은 금액(439억원)을 써낸 신라레저를 선정한 것은 경쟁입찰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기간에 발생할 운영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기간에 발생할 추정임대료는 신라레저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스카이 72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측은 공사의 후속사업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라레저측에 운영권을 넘기지 않고있다.  공사는 스카이 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해 1, 2심모두 원고 승소했으나 스카이72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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