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루클린의 애플 매장에 애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뉴욕 브루클린의 애플 매장에 애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지만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약관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부가세가 세금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며 "그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제기한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협회는 지난 8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안 부사장은 환율 변동 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앱 내 유료 콘텐츠 가격을 다시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개발사에게 앱이나 앱 내 콘텐츠 가격을 티어(0.99달러) 단위로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0.99달러는 1티어, 1.99달러는 2티어, 3.99달러는 3티어이다. 그러나 애프달러 강세를 이유로 지난 5일부터 티어별 가격을 △1티어 1200원→1500원 △2티어 2500원→3000원 △3티어 3900원→4400원 △4티어 4900원→6000원 △5티어 5900원→7500원 수준으로 올렸다.  

안 부사장은 이같은 조정에 대해 "전세계 앱 개발자들이 앱 판매 시 국가별 가격 책정을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티어를 지정해 왔다"며 "환율 변경으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및 영국 등에서 인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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