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마창민 대표. [사진=뉴시스, 디엘이앤씨 제공]
디엘이앤씨 마창민 대표. [사진=뉴시스, 디엘이앤씨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디엘 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가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꼽히는 디엘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4번째다. 앞서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 경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안성-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다 붐대 위에서 미끄러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번 사고로 디엘이엔씨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올 초부터 반복됐다. 지난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으며,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8월에도 안양 냉천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펌프카 붐대가 절단되어 꺽이면서 근로자 2명이 붐대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는등 끊임 없는 사망사고가 이어져 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디엘이앤씨의 사고 현장과 더불어 시공 현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 바 있다. 현장감독 이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앞서 발생한 세 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좀 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망사고 줄이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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