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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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박은정 기자]2020년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2015년~2017년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가 영업이익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 측은 "이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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