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 및 안국약품 본사. [사진=뉴시스]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 및 안국약품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수년간 불법 리베이트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던 안국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당시 어진 전 부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따른 조치다. 어 전 부회장의 징역형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일부 제품에 대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3년 2월6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전문의약품(ETC) 23개, 일반의약품(OTC) 2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타다라필제제인 '그래서산' 3품목과 글리메피리드제제 '글리베타정 2품목과 '글리베다엠정', 로라타딘제제 '노타민정', '디스텍에프정'과 '디스펩틴정5mg', 레보모스정 3품목, 에스아테놀롤제제인 '레보테놀정' 2품목, 티로프라미드염산염제제 '레스파정', 로사르탄칼륨제제 '로자스타정'이 포함됐다. 

또 메틸프레드니솔론제제 '메드닌정'과 '박타목신정500mg', '보송크림', '아세페낙CR정', '안국카르베틸롤정' 2품목, '애니크라네오시럽'과 '애니크라듀오시럽', '애니크라정' 2품목, '애니탈삼중정', '엘레틴액' 2품목, '이베스틸정150밀리그램', '잘트린엑스엘정', '코이베스딜정' 2품목, '토피칸정25밀리그람', '피오렉스정'이 대상에 올랐다. 판매정지 행정처분 이후 해당 약품 처방은 가능하나 유통은 금지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9년 어진 전 부회장이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부 의사들에게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향후 어 전 부회장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징역형 선고도 임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약 3년여 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어 부회장의 공판에서 전 안국약품 직원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어 부회장은 불법 임상시험 혐의도 받는다. 어 전 부회장은 2016년에 식약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어 전 부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잇따른 오너리스크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의약품안전나라'에 행정처분을 공개할 예정"으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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