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향후 미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양자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의 IRA 하위 규정과 관련해 정부 의견서를 미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등의 3년 유예 제안 등이 골자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하위 규정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개월간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와 관련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배터리 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하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IRA의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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