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납부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전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한해 이를 면제해 줬다. 사업 초기 당시 한시적 시행을 예고했지만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기간이 매년 연장돼 왔다. 대다수의 중소 알뜰폰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장 2달여 뒤부터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취지가 영세 기업 키우기에 있던 만큼 이같은 혜택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추진 당시 중소·중견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계열 사업자는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을 내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100%를 납부해야 하는 곳은 △이통3사 자회사 △KB금융 알뜰폰 '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등이 포함됐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인수한 머천드코리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감면 계수 적용시 알뜰폰은 대략 1250원 수준으로 내련다.

올해 9월 기준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국내 알뜰폰 회선은 약 706만개로 집계됐다. 전파사용료는 대략 350억원 대로 추산된다.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이 과반을 소폭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올해 100억원 수준으로 부담해 왔던 전파사용료는 내년부터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전파사용료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계열이라도 통신이 주 업무가 아닌 만큼 수익 구조가 취약해 전파사용료 전액 납부에 따른 출혈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 사정 역시 불안하다. 과기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파사용료를 규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알뜰폰 업계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가 이통사와 동일한 수준인 점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의 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3만원대를 웃도는 반면 알뜰폰은 1만원대로 격차가 크다는 분석에서다. 전파사용료에 대한 현실적인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이통3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구조 대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른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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