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SM타운에 설치된 5G 서비스 광고 (사진=뉴시스)
강남구 SM타운에 설치된 5G 서비스 광고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진짜' 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의 기지국 이행 기준은 현저히 미달했다고 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8㎓ 대역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28㎓ 대역의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내년까지 당초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3사에 5G 주파수 할당 당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 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각각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28㎓ 대역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 경쟁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망구축 의무를 최소화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

이에 따른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진행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 KT가 91.6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준에 미달한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할당 취소 기준을 겨우 넘긴 SK텔레콤은  5년의 이용기간 중 10%인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리고,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2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전국민에 무료 제공 목적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하도록 했다.

28㎓ 대역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커버리지가 좁아 촘촘한 기지역 구축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재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해당 대역의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각 이동통신사의 CEO를 수차례 불러 망구축을 독려했다.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은 미미한 상황이다. 해당 주파수 대역의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국내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실제로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중 28㎓를 지원하는 기종은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개 사업자에 대한 할당이 최종 취소될 경우 해당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 등을 통해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는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할당 조건인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이통3사의 지지부진한 28㎓ 기지국 신규 구축 계획에 정부가 불호령을 내린 셈이다.

한편 이번 이행점검절차는 사업자가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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