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 기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 기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고정민 기자]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공공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화물연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엿새째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 대비 약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명령에 순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며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지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며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라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경제계 역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며, 화물연대에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자체·경찰과의 합동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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