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고정민 기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4일과 25일 연달아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 및 첩보삭제 지시 사실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해 9월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등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같은날 새벽 3시께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들여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의 첩보보고서 46건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