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동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동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농협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고 있으며 현 이성희 중앙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진 이후 정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농협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설명했다"며 "하지만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해 현장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편가르기식 찬반 논의는 농업계 내 갈등만 증폭시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단임제는 임기 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관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한종협은 "지금과 같이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한종협 회원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현직 농민 조합원으로써 농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4-H본부·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의 농업인단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농민단체들간에는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첨예한 상태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종료와 함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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