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 금융 취약계층의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가 한시적 면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고금리로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극심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은행이 추가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안= 전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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