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고정민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파업 투쟁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공표해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철회는 정부가 2차례에 걸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의 파업종료에 대해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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