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지난 6일엔 노 의원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다만 노의원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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