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원이 올림픽대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올림픽대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을 취소한 최초의 사례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구축한 28㎓에 대해서는 당초 사용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월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지난 5일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는 할당 조건 미이행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면서도,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사전 통지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최종 할당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양사는 이동통신3사가 지하철 역사 내 구축한 28㎓ 대역 와이파이에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11월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대국민 편익 향상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처분으로 SK텔레콤은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대신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이전인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국 구축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4개월 내에 주파수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지속키로 했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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