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은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적용 대상 지역도 해제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해제은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주택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무의무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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