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저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KTX와 SRT 탈선, 오봉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 등 3건에 대한 과징금 18억원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철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 철도 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 7억2000만원을 책정한다.

코레일은 연이은 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에서 KTX 궤도이탈 사고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 정비를 할 때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만 62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에서 수송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으로 인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전 조차장역 SRT차량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7월1일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다. 이로 인해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 기관사에 선로 이상을 통보하지 않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역시 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나 사장이 취임한 2021년 11월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만 18건으로, 작업 중인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지난해에만 4차례 일어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나 사장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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