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애플페이로 일본 스이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애플)
아이폰의 애플페이로 일본 스이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애플)

[뉴시안= 조현선 기자]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도입을 허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업계가 우려했던 △결제정보 해외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사안 등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단,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출시로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금융감독원은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 대한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 별개로 금융위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시가 미뤄졌다. 애플페이의 서비스 특성상 국내 결제 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서다. 

이에 당국은 검토를 거쳐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가맹점에 NFC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독점계약과 함께 국내 10%에 불과한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가 여전법 위반 소지를 들여다 본 결과 혁신기술 보급 목적이라면 리베이트 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제24조의2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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