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사 사진. [사진=안양시]
안양시 청사 사진. [사진=안양시]

[뉴시안= 조현선 기자]안양시가 고금리, 고물가와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안양시의회는 14일 오전 제281회 임시회를 통해 안양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약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 1인당 5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 생계비 부담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소득과 연령 무관하게 모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월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안양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오는 3월 초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 TF팀을 꾸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 공공요금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가능한 예산 안에서 보편지급 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추후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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