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동 보호(Child Safety)' 기능. [사진=애플]
애플의 '아동 보호(Child Safety)' 기능. [사진=애플]

[뉴시안= 조현선 기자]국내에서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 음란물을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아이가 성착취 범죄 우려가 있는 사진을 받거나 보낼 경우 경고 문구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iOS 16.4 업데이트를 통해 '아동 보호(Child Safety)'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애플은 해당 기능을 지난 2021년 12월 진행된 iOS 15.2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에서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6개국에 적용될 방침이다.

아동 보호 기능은 아이폰의 메시지 앱(애플리케이션)인 아이메세지(iMessage)에서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동 성착취 등 위험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송수신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바로 블러(차단) 처리해 숨기고, 기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는 안내문도 함께 보여준다.

다만, 해당 기능이 자동 활성화되지 않아 부모가 가족공유플랜 등을 통해 '옵트인(opt-in)'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옵트인 유무 또한 가족 공유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신 iOS업데이트 이후 아이클라우드(iCloud)에 가족 계정으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당초 아동 보호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경고 문구가 아이와 부모에게 모두 표출됐으나, 미국에서 아이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모의 기기에서는 경고가 따로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자녀가 원한다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기기 사용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린 타임' △가족 공유 기능을 통해 자녀의 대화 상대를 제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제한' △음악·영화·TV·앱 등 자녀가 접근 가능한 '콘텐츠 제한' △자녀가 자신의 연령에 맞는 앱만 구매·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스토어 내 어린이 섹션' 등을 새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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