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팀채팅 '조용히 나가기' 이미지. [사진=카카오]
카카오 팀채팅 '조용히 나가기' 이미지. [사진=카카오]

[뉴시안= 박은정 기자]신입사원 김예지(27) 씨는 최근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스트레스다. 부장님이 보내는 주요 경제 이슈들부터 시작해 선배들의 불편한 회식 제안 내용까지. 유익하지 않게 느껴지는 단체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지만 '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 이후의 후폭풍이 두려워 알람만 끈 채 지내고 있다. 

김 씨처럼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으면서 '카톡 감옥'을 호소하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카톡 감옥이란 지인 등과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채팅방을 나갈 경우 전원에게 알림이 뜨도록 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초대되는 탓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이다.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카톡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메시지가 뜬다"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요 메시저 앱(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 '조용히 나가기'와 같은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위챗과 왓츠앱은 단체대화방의 이용자 이탈을 알리지 않고 있다. 위챗 이용자는 단체대화방을 나가는 이용자에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띄운다. 왓츠앱 역시 관리자에게만 참여자의 퇴장 사실을 알린다. 

카카오톡 또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지만 '톡서랍'이라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대화방 '팀 채팅방'에서만 해당 기능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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