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도입한 첨단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사진=순천향대 천안병원]
지난 2018년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도입한 첨단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사진=순천향대 천안병원]

[뉴시안= 고정민 기자]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받는 MRI(자기공명촬영장치)·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0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9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실제로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방광·갑상선 등 5개 부위를 동시에 초음파 촬영해 급여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등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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