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고정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 당내 이탈표가 30표를 넘는 등 '간신히' 가결을 면하면서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당내 분열 가능성까지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8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이 각각 반대 1표, 무효 1표로 분류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이탈표는 30여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우려해 자유튜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섰던 만큼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조건으로 가결된다. 이날 전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것이다. 반대표 전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가정해도 당내에서만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최대 38표까지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내 리더십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향후 검찰의 기소와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논란과 거취 문제 등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당헌 80조 해석에 대해서도 당내 분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표가 내달 3일 선거법 혐의을 받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당내 대표직 사퇴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경우 검찰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이탈 흐름이 커진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부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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